본문 바로가기
종합

정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 법따라 조치...현장복귀자는 정상 참작"

조규홍 복지장관 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전임의들 초심 상기해달라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장관은 이어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한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하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