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25일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집단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실제 집회 시간이 4~5시간으로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회를 허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달리 약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대량확산으로 이어졌다. 정 총리의 비판은 이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
정 총리는 “지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만여 명이 진단검사를 햇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총리는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너무 유감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