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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우택,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설문 응답자 94.3%,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 단순 처벌강화 넘어 사전적 통제 방안 시급 법안 통과 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 대상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출처=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출처=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끔찍한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19년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을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2020)에 따르면 응답자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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