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으며, 따라서 살인죄 요건인 ‘살인의 고의성’이 충족된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께부터 10시 5분까지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밟아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그밖에도 정인양을 수차례 폭행해 좌측 쇄골, 우측 대퇴골, 늑골 등을 골절시키고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측은 폭행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햇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정양이) 밥을 먹지 않아 그날따라 더 화가 나 평소보다 더 많이 등 부위와 배 부위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정인양을 떨어뜨렸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안씨 측은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며 “병원에 데려간다고 정인양이 바로 회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잘 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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