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8일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안 중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라며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주요 내용이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는 점, 재계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점 등으로 인해 제정 여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앞서 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제출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에 반대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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