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나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을 찬성 164표/반대 44표/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정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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