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매출이나 자산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중소기업졸업 유예기간'이 이달 21일부터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1982년 도입된 지 42년이 넘었으나 변화가 없었다. 중소기업계에선 그동안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기업도 5년간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 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만의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 절차로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 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뒤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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