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은둔형 외톨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2조의2 신설 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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