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연평균 3486건이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46~56%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혹은 왜곡보도를 했을 경우, 그 대가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도 보도 규모와 질에 비례해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꾸며, 소속 위원도 9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과대하게 보장한 반면, 피해자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보방지와 실질적 피해 구제 및 보상 등이 요구되어 왔다”며 “개정안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공정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60%는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로 공정보도의 실질적 유인을 하지 못하는 실적”이라며 언론중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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