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은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교부세,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 등 제정 지원과 각종 기업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민자유치사업, 사회간접자본,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을 가능하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 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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