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윤 총장은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받은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의 간부들도 추 장관의 선택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문건 작성이 통상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들과 함께 해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한편,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그 뒤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과 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일선 지청장 15명이 성명을 냈다. 전국 60곳의 검찰청 중 40곳 이상의 평검사들도 검찰청별로 추 장관에게 항의 성명을 냈다.
추미애 “대내외 의견 참고해 절차대로 징계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반발 하루 만에 입장문···“검사징계법 따른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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