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 시기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못 받으면 자금난 등의 경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공정위의 신고센터 운영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10개소를 설치한다. 운영은 오는 9월 29일까지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2019년 추석에 280건 295억원, 올해 초 설날에는 359건 311억원을 지급조치했다.
올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처리가 시급한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추석 명절 이전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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