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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드업계 “이스타항공 항공권 취소대금 돌려줘”···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카드 신청 완료···현대·하나카드도 절차 밟을 예정

신용카드사들은 11일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환불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이용도 기자)
신용카드사들은 11일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환불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이용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취소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카드 등 5개사는 서울중앙지법·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스타항공에 대해 취소된 환불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현대·하나카드 등도 법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일단 항공권 가격을 환불하고, 그 대금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이 계획을 철회하고 매각 협상은 결렬로 치닫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대금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대금은 총 80억원 가량이다. 많은 곳은 약 20억원, 적은 곳은 4억~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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