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5.24조치에 머물러 있는 문재인 정부
4.27,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유엔대북제재 결의를 무시한 1950년 6,25 전쟁이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 독자제재의 속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힌국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에 지원하려 했으나 미국의 제지로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있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개성공단을 폐기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한 걸음도 진전된 것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역사 상 처음으로 북한은 북쪽 동포가 수십만 명 운집한 자리에서 문대통령이 연설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문대통령의 행적들이 북한 동포와 당국을 격분케 했다.
파국적 전쟁상태를 완화했으나 결국 쇼로 끝난 북미정상 회담
트럼프가 주도한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으나 미국의 선완전핵폐기 노선 과 북의 단계적 행동대 행동 핵폐기 노선의 불일치로 계속 결렬. 지금도 유엔결의를 훨씬 뛰어넘는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북미정상 회담을 통해서 파국적 전쟁상태를 완화시키는 데는 기여 했으나 기본적으로 트럼프에겐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북미간 평화 전략은 없었다. 결국 쇼로 끝난 정상회담이었다.
미국의 체제붕괴 전략과 핵보유국 북한
1994년 북미제네바 협정, 2000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제 4차 6자회담에 의한 9.19 성명, 2007년 제 5차 6자회담에 의한 2.13 합의와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2007년 제6차 6자회담에 의한 10.3 합의 등이 사실상 모두 미국의 합의 거부로 불발되었다.
이런 이유로 북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까지 제시하면서 핵개발을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미국의 끊임없는 체제붕괴 압박에 위기의식을 갖고 6 번의 핵실험과 151회의 미사일 시험을 했고, 2017년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을 성공하고 핵무력 완성과 경제건설 총 집중을 선언한다.
김정은 체제 출범후 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식량문제 등 소비재 측면 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미국의 전면적인 경제제재와 엄청난 수해피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시설 등 에서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소집에 즈음하여 내건 슬로건이 ‘일심단결’ ‘자력부강’ ‘자력번영’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건 것에서 보듯이 미국의 전면제재를 자력부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담탁 우(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빼앗아 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 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베를린 자유대학 코리아 연구소 연구위원인 강호제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2008년 북의 1차 핵 실험에 소요된 플루토늄 양 2 kg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 기준 북의 핵탄두 보유 숫자를 100기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의 이와같은 핵보유 상태에서 완전 핵폐기 검증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직 북미간 신뢰가 어느정도 조성될 때 부분적 핵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
트럼프가 전쟁 위기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김 위원장과 협상을 한 것은 좋은 역할이지만, 충동적인 정치인인 그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재판으로 예상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 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는 동안, 바이든이 부통령이긴 했지만 당시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를 주도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었다. ‘전략적 인내’에는 그런 방향을 원했던 당시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할도 컸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려면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를 봐야 한다. 바이든은 상원의원이던 38년의 거의 대부분을 외교위원회에서 전세계 외교를 주도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이 협력해, 북한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회담을 하는 외교를 펼쳤다.
바이든은 대중국 관계에서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1994년 제네바 합의부터 6~7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 가운데 크게 비판하지 않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중국 정책이고 또하나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다. 민주당도 트럼프의 북한과의 대화는 잘 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 바이든은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체계적 외교를 진전시키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대중 정부에 배우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바마 시대 전략적 인내 노선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통일정책에서 크게 기인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기 대북강경노선이었던 클린턴 정부를 설득 견제하면서 6.15 정상회담을 했고, 더욱더 보수적이었던 부시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베짱있게 상대해 나가면서 개성공단 설립과 금강산 관광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다.
1) 경제제재
핵폐기 전략에 쓸모없는 새로운 전쟁수단일 뿐이다.
유엔의 경제제재는 1990년 이라크에 적용되기 이전에는 두 번의 사례밖에 없었다. 남아프리카와 로데지아에 대한 경제제재였다. 전체적으로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전 세계에서 104건의 경제제재가 있었지만 이중 3분의 2는 미국 독자 제재였다.
소련, 동구유럽 체제 붕괴 후 미국은 피를 뿌리고 비용이 높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적대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단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학자 존 뮐러와 칼 뮐러는 경제제재가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며 이를 “대량살상 제재”라고 칭했다.
실제로 이라크 경제제재는 전쟁보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초래했다. 걸프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5만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컬럼비아대학의 리차드 가필드에 따르면 1991년 이후 경제제재로 인한 5세 이하 아동 사망만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려 11차례나 되는 강도 높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결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현재까지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으며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는데 실패하였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의 성능 및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보리가 주도하는 대북 비확산제재는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자립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효과적이며, 특히 국제사회의 일치된 협조와 철저한 이행이 없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재의 ‘성공률(?)’이 잘해야 ‘20~34%’ 라는 점에서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인구의 ‘약 40%’(약 1,100만)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해 온 곧 북한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2) 미국독자 제재를 유엔안보리 결의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경제제제와 함께 평화적 외교적 조치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9·19공동성명에 따라 북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욱 현 긴장상태를 풀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긴장완화를 위해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북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조치들을 취하고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결의들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유엔결의는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 조치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북한(DPRK) 국민의 생활 목적이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되지 않은” 원유는 제재위원회가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12개월 마다 정제유 50만 배럴을 북에 공여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보고된 정제유 수출량은 총 17,877 톤으로서 허용된 정제유량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1718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한국이 대북 원유/정제유 지원 내지 수출을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유엔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평화를 향한 길로 나서는 진정한 전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3)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형에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남북정치 교류협력사업, 공공인프라 건설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사업, 남북 보건환경 교류협력사업, 문화·스포츠·학술 교류협력사업, 인도적 교류협력사업 등이 포함된다.
공공인프라 건설사업은 안보리 비확산결의 2375호 하에서도 허용되는 사업이다. 다만 안보리 비확산결의상 허용되는 북한 관련 공공인프라 건설사업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아야 하며 제재위원회로부터 사례별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인프라 건설에는 철도 건설, 도로 및 항만 건설, 댐과 관개수로 및 상하수도 건설, 병원 및 학교 건설 등이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사업과 남북보건환경 교류협력사업은 WMD 등의 개발 및 확산에 무관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보리 비확산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평화사업이다.
문화·스포츠·학술 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고,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대상 및 범위와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UN 안보리 제재결의는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대북제재 결의 또한 인도적 지원 예외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자.
북한은 전 인민에 대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의학 병행, 예방의학 강조, 대중의 보건사업 참여라는 기본 원칙하에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하고 있다.
‘예방의학제도’는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6조 및 1980년 「인민보건법」 제18조~제27조를 통해 명문화되어 사회주의 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하게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가장 일선 전달체계인 진료소와 호담당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한 채 의료 상담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시설도 매우 낙후된 것으로 확인된다.
탈북 의료인들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설비, 의약품, 인프라 등이 부족한 문제가 만연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력, 교통을 비롯한 북한의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문제와도 결부되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의 안정적인 보급이 필요한데, 전력 부족은 현재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의료장비 가동조차 어렵게 하며 의약품 보관에 있어서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백신 등 의약제의 품질 유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자체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 수준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장비, 소모품과 같은 물자의 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2017년 2월에 발행한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지역 12곳』에 따르면, 전체 북한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운데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에서 출산 시 출혈(30%), 빈혈(13%), 감염(12%), 난산 및 임신중독증(12%) 등으로 인한 모성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항생제나 기초의약품이 부족하고 산원 내 장비와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수혈, 감염 예방, 합병증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의약품관리법」 제32조의 “의약품 보관용기의 회수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포장용기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정성이 매우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염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제7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보건 부문에 제시한 대표적인 과업이 군인민병원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 거점답게 휼륭히 꾸리라는 것이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도 보건 분야의 현대화가 강조된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 수준을 높일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기사 내용은 북한 내 의료 부문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배급 체계를 통한 의료 물자와 의약품 공급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을 통한 조달이 일반화이다. 시장에서의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생기고, 적절한 치료보다는 대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대북 제재는 의약품 공급 문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제약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과 함께 의약품, 제약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제약공장에서 생산의 한계가 나타난다.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약 1억 413만 달러(약 1588억 원)의 의료용품을 수입했으며 전체 수입액의 약 68.2%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이 중 91.5%가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재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
5) ‘겨레사랑’의 대북 의료분야 지원활동
2020 년 현재 남북의 모든 교류 협력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임에도 의료기기와 설비, 분유 등이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고 진단키트나 방역물품은 거부하고있는 상태다. 통일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북이 전면 거부하고 있는 정세에서 민간단체들의 비공식적인 지원이지만 유일한 협력 창구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에 대한 민간단체 중심 지원은 기본적으로 전쟁행위로서의 잔혹한 제재로 엄청난 고통 속에 처해있는 동포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부도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북에 대한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열리면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쌍방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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