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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콘진원-소비자원, 콘텐츠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맞손'

15일 업무협약 체결...게임아이템 확률 조작 등 소비자 권익 보호 등 협력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음에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음에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넥슨의 유명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콘텐츠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콘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산업 정책 집행기관이며,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구제 등을 주업무로하는 기관이다.
콘진원과 소비자원의 이번 협약은 최근 메이플스토리를 필두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한 집단분쟁이 빈발하는 등 콘텐츠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들이 게임내에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을 개정, 이달 22일부터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돼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 분쟁 조정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과 지식 교류를 비롯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과 실태조사, 정책 연구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콘텐츠 분야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콘텐츠 시장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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