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건을 의결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주택 양도 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과세율을 20%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했다.
이날 통합당은 민주당의 처리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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