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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티메프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 쇄도...하루만에 2700건 넘어

소비자원, 접수 갸사 만 하루만에 2700건 돌파..."환불 관련 피싱 주의보"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고객들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하루만에 2700건을 넘어섰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고객들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하루만에 2700건을 넘어섰다. 

'티메프 사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쇄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지 만 하루가 지난 2일 오전 9시 기준 무려 270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집단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환불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발송된 문자 유형도 교묘하다. 가령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과 같은 식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사칭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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