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시장을 들쑤셔놓았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파산만은 면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측이지난 7월 29일 기업회생 신청을 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즉각 두 회사 법정관리인으로 제3자인 조인철씨를 선임했다.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제3자 관리인이 선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티메프측은 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기간은 오는 12월 27일이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 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으로 다음 달 24일을 지정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한다.
테메프의 운명은 조사 위원으로는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오는 11월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조사보고서에 좌우될 전망이다.
조사위원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해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티메프측은 그간 법원이 회생 계획을 전에 소위 '인가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그 전에 티메프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재 티메프 인가 전 M&A는 두 곳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측은 "11월말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12월 중 인가 전 M&A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티몬이나 위메프의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한만큼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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