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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공사지역 출퇴근 교통정체 풀린다

LH,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성남시, 조례 따라 검토·추진 적극행정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신청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신청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으로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왕복 2차선의 달래내로를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고립돼 택시, 배달 등 서비스 등의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소통대책 없는 공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교통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지역 중 도로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성남시장에게 제출하도록 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법령에 정해진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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