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28건을 처리했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지원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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