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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택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영세납세자 지원 확대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28건을 처리했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지원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청 보도자료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28건을 처리했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지원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청 보도자료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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