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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8:4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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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프로그램 소개부터 이민법까지 원스톱 서비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이민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프로그램 소개부터 이민법까지 원스톱 서비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최근 미국 영주권을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 부모가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고 유학 경비도 해결되며 이후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영주권 취득에 관하여 대화가 오간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투자이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이주 공사나 중개자의 말만 믿고 이민을 추진하다 낭패를 본 사례가 종종 문제화되곤 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손실 없이 미국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이 있어서 탐방해 보았다.

역삼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미국 이민법에 능통한 변호사들로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이자 미국 유학, 비자, 투자 이민 등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유학이나 이민 절차는 미국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므로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전의 이주공사는 투자이민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중개자의 역할만 했을 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지 못했다. 반면 법무법인 한중의 국제 법무팀 미국변호사들은 미국 이민현호사 협회에서 실시하는 이민법 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받고 있다. 그들은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민 프로그램의 선택부터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까지 원스톱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 보면 신청부터 이민 후까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현지 사정과 이민법을 가장 잘 아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녀 유학과 미국투자 이민에 대한 이민법 전문, 문상일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미국변호사는 뉴욕주, 일리노이주 변호사이며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으로 다양한 강의 활동과 연구를 통해 이민변호사로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테네시주 변호사인 김주현 미국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김윤지 미국변호사, 텍사스주 변호사인 주우혁 미국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한중의 국제법무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의 국제법무팀의 구성 변호사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이나 유학, 체류 등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이들 변호사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라는 것이다. 변호사의 영역이 다양화 되는 현실에 이들 미국변호사들은 이민이나 유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의 처음과 끝을 상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책임있는 변호사라는 것이다. 의뢰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신들의 현실인 것처럼 의뢰인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이다.

마지막으로 실력있는 변호사라는 강점이다. 국제법무에 관해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통해 전문적인 식견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유능한 변호사인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국제법무팀에서는 미국 유학이나 이민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액 투자이민 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도 미국에 체류하거나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미국 비자 문제이다.

관광비자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결국 자녀를 미국에 입양까지 시키거나 기숙학교인 보딩 스쿨에 보내는 등 부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문상일 미국 변호사는 “이민은 크게 가족 초청, 취업,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 내 가족이 없거나 취업 이민 여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소액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소액 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50만불 투자이민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도 1년 미만으로 신속한 편이어서 미취학 아동부터 만 21세 이하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까지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다.

투자이민을 통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영주권은 물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특정 지역 센터에 투자하는 방식은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기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승인 받은 약 130개의 지역센터들 중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많은 신청자를 지원했고 총 진행비용은 얼마인지, 투자 시 혜택, 영주권을 발급받는데 성공한 지원자 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난 뒤에 투자처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투자처를 결정하고 난 뒤에도 절차상 이민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 법무법인이자 미국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이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계로 향한 발걸음, 법무법인 한중이 당신의 날개가 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한중은 투자이민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에 삼성역 하나은행 공항터미널 지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투자이민프로그램에 관해 문상일, 김주현, 김윤지, 주우혁 등의 미국 변호사가 설명을 하였고 조건부 영주권 발급, 공립학교 교육제공, 체류 및 취업, 학자금 융자 등 세미나 참여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시원히 설명하였고 자료도 제공해 많은 참가자들이 성황을 이루었고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다.

한편 미국 무비자 방문이 허가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지만 이 중 과거의 밀입국, 불법체류, 한국이나 미국의 범죄기록, 비자 거절 등의 기록이 있거나 또한 이러한 문제로 미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이나 이민국으로부터 영구 입국 금지로 분류되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된다면 구제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이나 이민이 가능하다면서 이민법에는 밀입국, 불법 체류, 허위 문서, 중범죄 기록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 즉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의 결격 사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민 뿐만 아니라 일반 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결격 사유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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