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고,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7월부터 바뀌는 금융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이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고, 세대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은행별·시기별로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30년 만기 상품 대신 4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15%까지 감소하고 금리상승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권 위축, 서민 신용공급 감소를 막고자 대부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부업 규제 완화와 별도로 감독기능은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한다.
다음으로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한다.
아울러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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