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STO(토큰증권)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시장 개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증권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STO는 기존 증권과 다르게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경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만 장내시장 개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이후, 한국거래소는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 초 토큰증권 발행과 장내 시장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를 위한 설명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개설 후에도 토큰 증권이 실제로 거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신청부터 신규 상장까지 대략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움직임은 투자계약증권 관련 법안 정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15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업계와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장 겸업 금지와 관련된 논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는 현재의 겸업 금지 기준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수·주선업자와 같이 이해 상충의 여지가 낮은 분야부터 겸업을 허용하는 등의 단계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STO 장내시장 개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다면, 이는 금융 시장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증권 시장의 출범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