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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4: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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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장순영 회장

“건축시공기술사는 고급기술인력, 적합한 인력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우선 힘써야죠.”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장순영 회장

‘건축시공기술사’라는 건축분야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다. 건축기술분야에서 공학(工學, engineering)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현장실무에 능통해야만 시험에 통과할 수 있고 자격증이 주어지는 대단히 어려운 관문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내력을 가진 오래 된 직업군이지만, 그동안 한국기술사회 산하의 한 분회로서 친목회 정도의 모임만 있었지 본격적인 대변단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가 그들의 권익과 건축기술발전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장순영 회장((주)주춧돌ENC 회장)을 만났다.

건축시공기술사들의 자리를 비로소 찾아간 느낌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출범식은 지난 6월 17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별관 회의실에서 설립총회를 겸해서 이뤄졌다. 협회는 이미 5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단체로 인정받고 사단법인 인가를 취득했다. 현재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건축시공기술사는 8382명이라고 한다. 적지 않은 인구에 비해 일찍이 권익단체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지 장순영 회장은 우선 그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입니다. 40여 년 전 건설부산하에서 배출했던 갑류, 을류, 병류라는 건설분야 전문자격증으로 운영되다, 30여 년 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생기면서 기술사를 통합할 때 우여곡절을 겪으며 과학기술부산하로 편입되었다. 그때부터 긴 남의집 더부살이가 시작되었지요. 현재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건설 분야가 주 업무인데 당연히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야 전문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자격시험은 노동부 산하에서 관할하니, 건축시공기술부분에 대한 제도변화나 보완이 필요할 때나 개선이 필요할 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졌던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국토해양부(현국토교통부 전신)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내고 이번에 산하단체로 승인을 받은 거죠. 이제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건설분야의 최고급 인력인 건축시공기술사들을 건설관련용역,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 유지관리, 재해사전방지점검 등에 공무원만의 손길로는 부족한 틈새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장순영 회장은 오랜 숙원을 해결한 사람처럼 편안한 마음과 동시에 초대 회장으로서의 책무감도 함께 느끼는 듯했다. 그는 25년 전에 지금은 60만 회원을 거느린 커다란 단체로 성장한 건설기술인협회 창립에도 이미 참여한 바 있다. 건설에도 여러 기술 분야가 있으니 건축시공기술사협회 창립은 그 중 건축시공분야의 기술사들이 좀 더 밀접하게 특화한 조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축시공 분야에서의 조사, 계획,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감리, 평가, 유지관리 분야 등에서 각종 자문과 기술지도,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등이 건축시공기술사들의 영역이다. 필히 고도의 전문지식과 견고한 현장 경험이 오랜 공력으로 쌓여야 가능한 분야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활동적 제약을 받아왔다고 장 회장은 말했다.

건축시공기술사들의 업무영역 확보,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야 할 필요

건축시공기술사들의 활동적 제약은 이번 협회창립의 주요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들만 엔지니어링 업무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명칭에 ‘시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무분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주장으로 기능공처럼 시공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진행하려면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 세부공종의 시공계획서작성, 시방서작성 및 검토, 세부시공도작성, 적정공법선정과 그에 따른 적정장비선정, 각종 시험진행, 모니터링을 포함한 O&M 계획 및 수행 등 공사전반 모두를 숙지하여야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엔지니어링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협회에서는 건축시공기술사들의 당연한 고유업무 범위인 업무영역 확장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시공기술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연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시공기술사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에 이의가 있으면서도 이의시정이나 보완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업무 환경이 원인이기도 했다.

“건축시공기술사들을 포함한 건설기술자들은 개별적으로 건설회사나 감리회사에서 샐러리맨 입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술사시험에 응시 하려면, 학부졸업 후 건설분야 종사 실무경력이 5년이면 되지만, 과거에는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7년의 건설분야 종사 순실무 경력을 쌓거나, 기사1급 자격이 없으면 건설분야 순실무 경력을 9년 이상 확보해야만 기술사시험 응시자격을 겨우 받게 되었지요. 즉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건설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개인의 주변 환경과 능력에 따라 몇 년을 더 공부를 한 다음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내공을 쌓고 비로소 하루 8시간을 꼬빡 볼펜을 쥐고 시험문제와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10여 년 동안 쌓은 내공에 대한 실력을 검증받고, 대부분이 몇 번씩의 재수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합격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면접시험 과정을 마지막으로 거쳐야 비로소 합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면접시험에 불합격이 되어, 다음번의 합격을 기대해야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어렵게 취득한 건축시공기술사자격증은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과 공력이 투여되어 취득한 고급인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한 대부분의 기술사들은 건설사들의 영업특성상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따라서 지방이나, 해외공사인 경우는 해외로 이동하여 몇 년 씩 근무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술사제도가 때때로 경우에 따라 각자 개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건설회사에서 소속되어 자리를 지키며 근무해야 대부분의 기술사들에게는 함께 모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이의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권리주장과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상당한 압력과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주장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따라서 국가가 제도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장 회장은 말한다. 또한 건축시공기술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업무영역확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차려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협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분야의 전문가로서 건축주와 건설사간 중간 교량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기술사들이 업무과정 중에 배제를 당해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아무런 제한없이 아무나 시공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공사하던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은 건설기술자가 도매금으로 잘못한 것처럼 오해도 받지요. 비록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건설공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격증소지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전 공사과정을 관리 수행하도록 하여야 이러한 안전사고를 최소로 줄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약방에서 감기약 하나를 지어도 약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며 개인의 신체 적합도를 따집니다. 하물며 대규모 인원이 종사하면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의사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지만, 건축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로 발전하기 때문에 공사수행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극도의 긴장속에서 매 공정 하나 하나 꼼꼼히 공학적 적합도를 따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

장순영 회장은 높지 않은 말투로 조근조근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다. 경험이 풍부한 건축시공기술사로서, 이 분야의 원로로서 그동안 해소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답답함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온 듯 막힘이 없었다. 그가 초대 회장으로서 서서히 조정하고 타파해나가야 할 과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시공기술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할 부분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을 최근의 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얼마 전 모 대교 연결로 부분공사에서 공사 중 자재추락사고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의 원인분석을 하는데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없고, 그 공사와는 전혀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고의 원인 분석을 수행한다고 어느 매스컴에 게재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오보이면서 현장에는 당연히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가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홍보가 잘 안된 아쉬운 점도 있음을 짐작했지요. 공사현장에는 공사 특성에 따른 그 현장에 밝은 기술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고유 업무에 따라 각자 자기위치에서 각자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로잡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유지관리는 기술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 활용해야 제대로 된 운영과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제정 공포된 건축기술진흥법에 기술사 활용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는 오케스트라 단장

장순영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현장에 종사하는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이나 시설물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언제나 필수 영역처럼 보였다. 가령 원자력, 항공, 조선, 조경 등 건축시설물이 세워지는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 이들이 기초를 앉히기 위한 토목공사에서 부터 시작하여 구조물을 올리고 전기나 기계 설비를 하는 모든 주요공정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건축시공기술사들이 선행공사와 후행공사에 대하여 수시로 관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장 회장은 이를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비유했다. 공정표는 악보이며 각기 서로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은 악기에 비유하여 이들을 유기적으로 현장에서 지휘하여 건축 시설물을 구축함에 각각의 공정순서에 따라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등 각각의 서로 다른 공정들이 순차적으로 조화롭게 설치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책임과 책무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 지휘가 완전하게 끝났을 때 대단원의 교향곡이 완전하게 연주를 끝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대지위에 비로소 멋있는 건축물이 완전하게 그 자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장순영 회장의 말을 간접적으로 옮기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에는 내구 년한과 내용년한이라는 것이 있다. 내구년한이란 구조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개략 평균 적으로 100년 정도 버티도록 설계한다고 한다. 그런데 건축물에는 내용연한이라는 것도 있다. 건축물 안에 설계된 각종 설치물들이 일정한 수명을 갖는 것이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 건축물에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편의시설들이 그 수명을 다하여 구식이 되고 발전하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하게 할 경우, 이의 개선이 필요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아파트를 처음 시공했을 때는 그당시의 난방방식은 연탄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방식을 연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냉난방방법이 전기, 가스 등으로 진화하면서 연탄사용은 사라지게 되고, 연탄사용으로 아파트 전체에 설치되었던 배관이나 전기시설도 모두 노후되어 이를 바꾸지 않고는 거주자가 그 발전된 시대에 알맞게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련 경우 부득이하게 구조적으로는 내구년한이 100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년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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