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협정 파기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에 대해 강경노선을 선택한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집착하는 모습은 일본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준다. 외교관계에 있어서 경제협력과 군사안보는 각자 따로 생존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일본은 한국정부의 결단력을 시험해보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일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한국은 군사2급 비밀, 군사3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제공해왔다.
백두금강정찰기가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시긴트 SIGINT)를 주로 제공했으며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정보(휴민트 HUMINT)를 일본 측에 제공했다.
반면, 일본은 극비특정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왔다. 일본 해상초계기 77대(한국 16대)가 보유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이 한국보다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 2, 레이더 2, 예비 1기)로 수집한 영상사진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일부 감청 정보 등을 수집해 한국에 제공해왔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으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지난달 25일, 북한이 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2차례 모두 6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일본 매체들은 한국 언론을 직접 인용하면서 로켓이 보인 690km는 한반도 전역과 규슈, 혼슈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저공비행과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현행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 군에 정확한 사격 장소와 상승 궤적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이 보유한 사드 대신 이지스함 SM-3와 요격고도가 비슷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연계하면서 한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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