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합천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사진제공 = 합천군청) (데일리뉴스) 합천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및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영업 곤란 등으로 폐업한 자에 대해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5만4천900원,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7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금융재산(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1억100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천군은 긴급지원제도를 그동안 연중 운영해 왔으며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신청탈락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83가구에 8억418만7천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긴급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055-930-3273)나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7)로 전화하면 된다.

(사진제공 = 합천군청)
(사진제공 = 합천군청)

(데일리뉴스) 합천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및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영업 곤란 등으로 폐업한 자에 대해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5만4천900원,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7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금융재산(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1억100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천군은 긴급지원제도를 그동안 연중 운영해 왔으며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신청탈락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83가구에 8억418만7천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긴급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055-930-3273)나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7)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