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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양오염 주범, 스티로폼 부표...양식장 전면 금지

13일부터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전면 금지 구매시기 관계없이 설치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폐부표의 자율수거 위한 보증금제 도입하여 회수 촉진 예정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 부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 부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 해양오염 주범이었던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모든 양식 어장에서 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굴이나 멍게를 양식할 때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잡아주는 도구로, 가볍고 저렴해서 어민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돼왔다. 하지만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2021년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2022년 11월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해왔다.

그리고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양식장에 설치된 인증부표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양식장에 설치된 인증부표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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