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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허영 의원, "토지보상법」본회의 통과로 중요한 이정표 세워"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 춘천의 호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 보전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겠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춘천의 호수가 지역 발전의 제약과 규제 요소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도록 국가정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허영 의원은 “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춘천의 호수가 지역 발전의 제약과 규제 요소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도록 국가정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원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원 조성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이 법률 개정안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 정원 조성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정원 조성사업의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허영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춘천의 호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 보전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허영 의원은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산림청 산하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춘천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뤄내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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