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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업무 복귀

8명 재판관 중 4대4로 기각..."방통위 2인체제, 위법 아냐" 결론

헌법재판소가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최공 선고기일  피청구인인 이진숙 위원장이 마지막 반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헌법재판소가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최공 선고기일  피청구인인 이진숙 위원장이 마지막 반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방통위원장 임명 이틀만에 탄핵소추로 직무가 멈췄던 이 위원장은 5개월 만에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 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 쟁점이었던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불가피한 조치로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후 이진숙 위원장은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다"라며 "앞으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7월31일 임명된 당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재적 위원은 5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의결했어야 하는 데 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두 번의 준비기일과 세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이날 결국 이 위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접수된 10건의 탄핵심판 사건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린 사건이란 점에서 윤대통령 등 앞으로 이어질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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