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제4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이 참여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안내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현장 상담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행정조사 권한 확대 ▲원본증명·기술임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연계하는 데 있다. 그동안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영업비밀’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었고, 피해 입증 요건도 까다로웠다.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행정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결과 기술탈취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조치가 시정 권고에 그쳐 실효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피해기업이 원할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사건이 연계된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뿐 아니라 배임·횡령 등 수반되는 경제범죄까지 동시에 조사·제재가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행정조사와 수사 간의 단절로 인한 피해기업의 법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고,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와 범위가 확대된다.
지역 기반의 초동지원 체계도 강화됐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기술보호지원반’과 경찰청의 ‘산업보안협력관’이 협업해, 피해 접수 즉시 법률·보안 상담과 수사 연계 여부 검토가 병행된다. 피해기업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과 함께 수사 가능성을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신속히 정할 수 있다.
양 기관은 기술탈취 사건 대응을 정례적 실무협의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협의에서는 주요 사건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도 논의해 현장성이 강화된 대책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기술탈취 대응에서 “조사 → 권고”에 그쳤던 행정 중심 체계가 “조사 → 수사 연계 → 제재”로 이어지는 실질적 제재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보호 제도가 단순한 안내 차원을 넘어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경찰청 역시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의 보호막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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