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로 정해져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현직 교장과 교사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을 향해 “하루아침에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만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내년 3월 이전에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돼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요청했다.
전국 교실 대부분은 법정 규모(복도 쪽 세로 9m, 칠판 쪽 가로 8m) 크기로 균일한데, 학급별 학생 수는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밀집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르면 교사의 수업공간, 학생 이동공간을 고려해 2m의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16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25명일 겨우 좌우는 1.4m, 앞뒤는 1.25m가 한계며, 학생 수가 36명일 경우 좌우 앞뒤 모두 1m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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