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지역 등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원칙 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매주 집회가 열리는 등 부동산정책의 반발이 심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와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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