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미만의 주택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개정 세법이 통과하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화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도로는 약하다는 지적에는 “6.17 대책에서는 대출규제를 함께 세웠으며 같이 종부세율,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효력을 발휘해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동성 과잉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해법”이라며 “본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인 투자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에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허용 논의를 하게 되는데 창업 등 생산적인 금융 부문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CVC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이다. 이날 정무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중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도 막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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