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은 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 ·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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