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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3:4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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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확산되어가는 5.18 망언 논란 북한개입설의 뿌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5.18 망언 논란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여의도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최근에서야 처음 들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에 대해한 정보보고를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없다)"란 대답을 한 적이 있다.이때 북한특수군 600명이 투입되었다는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자, "600명이 뭐냐, 어디로 왔느냐"고 다시 질문하더니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2017년 4월에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선 총 15페이지에 걸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담겨있어 혼선을 빚게 되었다.대표적 사례로는 "광주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도시게릴라 작전이었다"는 부분이며, 5.18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지목한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이다.이외에도 회고록엔 "탈북자들 가운데는 '광주

확산되어가는 5.18 망언 논란 북한개입설의 뿌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5.18 망언 논란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여의도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최근에서야 처음 들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에 대해한 정보보고를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없다)"란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이때 북한특수군 600명이 투입되었다는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자, "600명이 뭐냐, 어디로 왔느냐"고 다시 질문하더니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2017년 4월에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선 총 15페이지에 걸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담겨있어 혼선을 빚게 되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광주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도시게릴라 작전이었다"는 부분이며, 5.18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지목한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이다.
이외에도 회고록엔 "탈북자들 가운데는 '광주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시민 진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던 무장혁명 세력과 맞서던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되어 있다.
회고록에선 "광주사태가 북한의 특수군을 투입해 공작한 '폭동'이란 지만원 박사의 주장은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기록과 함께, 5.18관련 단체들의 기록물과 북한측의 문서, 영상자료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적혀져 있었다.
이 주장은 법원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고, 광주지법이 2017년 8월에 이어 지난해 5월에도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1차 소송 당시 법원측은 판결문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한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당시 법원측은 "국방부와 미국 등 각종 보고서와 문건에서 북한군 개입은 허구" 라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언론 인터뷰와 상반된 내용을 회고록에 쓴것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미 2016년 6월의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을 답한 바가 있다.
지씨의 주장인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광주현장에 존재했다는' 내용에는 "어디로 왔고, 난 오는 처음 듣는다"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인터뷰 당시 북한군 개입을 부인하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만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자기 모순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전두환 회고록은 5.18 민주화역사를 왜곡하고 가치를 폄하했다"며 "해당부분들을 삭제하지 않고선 회고록의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해선 안된다고 결정되고, 이후 2017년 10월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검정색 잉크로 씌운 뒤 재출간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또다시 출판 및 배포금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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