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삼성전자와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지난 7일 오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대상 사업장은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이다.
이로써 현재 5곳 사업장의 3,700대 출입 차량 중 경유 차량 2,960대의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사전에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제출 후 전환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 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600대), 2025년까지 65%(1,900대), 2030년까지 100%(2,800대)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4월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에서 보유·임차 차량 200대를 무공해차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협약에서 임원 차량‧물류차량‧미화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를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미개발된 대형화물‧크레인 등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협력사 차량 2,000대도 무공해차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수월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 협력의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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