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과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은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이 추가 확대되었고 지자체장은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기술지원 필요 사업장, 생활악취 유발 사업장 등 악취 배출 중소기업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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