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그 설치를 원활히 하도록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현행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대상 산업단지의 약 20%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했다.
만약 설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분양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환경부 장관에게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장 또는 환경부 장관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편익 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 조성‧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으로 향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도 가능해져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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