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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8:35 (일)
종합

朴대통령 정치적 운명 오전 11시 결판

朴대통령 정치적 운명 오전 11시 결판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 오는 5월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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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3100000003&sec_id=560901&pt=nv#csidx912b855b3584b89b48cabed7ab24402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 오는 5월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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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 오는 5월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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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3100000003&sec_id=560901&pt=nv#csidxc1a8a317a3d4286a9297114aef4df42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발표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9일) 탄핵사유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재판관들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통령 파면·탄핵소추 기각 결정의 최종 표결인 평결은 선고에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수의견이 많을수록 선고 시간은 더 길어지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의 결론인 주문을 읽는 시점은 정오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인용돼 파면이 결정된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낮 12시 경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낭독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005년 헌재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결정문에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담기는 것은 물론,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면 직접 내용을 낭독하게 된다. 선고 주문이 낭독될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고, 기각될 경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게 된다.

정치권도 긴장감 속에서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여부에 따라 조기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이들은 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긴급 의원총회 등을 개최해 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각 당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은 비상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탄핵심판 기각·각하에 무게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박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 
 선고 후 박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이 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이에 반해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박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서울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갑을병호로 이뤄지는 경계강화 단계에서 최고 태세의상황에 해당한다.

특히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서울 내 모든 지휘관과 경찰 참모들은 정해진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경찰 인력은 모두 총동원된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은 이날부터 비상 경계를 강화하면서 일제히 ‘을호비상’으로 1단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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