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2∼3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스폰서’ 김모(46·구속) 씨와 금품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 간 금품·향응 규모를 특정한 뒤 김 부장검사를 추석 연휴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 4년 4개월 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다. 4년 4개월 전인 2012년 5월은 김 씨가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때다. 검찰이 김 씨 출소 이후 그와 김 부장검사 간 금전 거래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특감팀은 또 김 부장검사가 가족·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2∼3개를 쓴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박모(46) 변호사의 아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그와 특별한 관계로 알려진 술집 여종업원의 계좌,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임 개발·유통업체의 법인 계좌, 박 변호사 및 그의 아내에 대한 계좌 추적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全) 금융권에 김 부장검사와 김 씨 등의 입출금 내역, 수표발행·외환거래 정보, 대여금고 보유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따라,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향응 규모가 1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 금품·향응 거래 규모 특정을 위해 이들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의 계좌 등을 집중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초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중에도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알선수뢰죄’나 ‘수뢰죄’로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는 알선수뢰죄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 간 금품·향응 규모를 특정한 뒤 김 부장검사를 추석 연휴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 4년 4개월 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다. 4년 4개월 전인 2012년 5월은 김 씨가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때다. 검찰이 김 씨 출소 이후 그와 김 부장검사 간 금전 거래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특감팀은 또 김 부장검사가 가족·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2∼3개를 쓴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박모(46) 변호사의 아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그와 특별한 관계로 알려진 술집 여종업원의 계좌,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임 개발·유통업체의 법인 계좌, 박 변호사 및 그의 아내에 대한 계좌 추적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全) 금융권에 김 부장검사와 김 씨 등의 입출금 내역, 수표발행·외환거래 정보, 대여금고 보유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따라,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향응 규모가 1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 금품·향응 거래 규모 특정을 위해 이들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의 계좌 등을 집중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초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중에도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알선수뢰죄’나 ‘수뢰죄’로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는 알선수뢰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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