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14일(목)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로 감사·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만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방통위 감사자문위원회가 방통위의 자체감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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