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5일 산청군이 밝혔다.
이번에 지가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17만30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내달 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본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열람 조회 시스템에서도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2412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올해 표준지 공지지가는 전년대비 9.43% 상승해 지난 2월 23일 결정·공시 한 바 있다.
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여부 및 토지이용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에 본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산청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았던 토지 8만 70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공용지중 개인소유 토지의 경우 재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지만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청군은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며 올해 2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5월에 결정·공시한다.
현재 경남도내 4개 시군이 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산청군도 올해부터 전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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