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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1:34 (일)
종합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신고 후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 시에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추가로 부담된다.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은 신고가 집중되어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국세청홈택스(☎126)·전자납부는 위택스(☎02-2131-0590)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051-888-5484~6)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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