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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26 (월)
종합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죄" 결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30일 밤 또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소환 조사가 있은 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번째 전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30일 밤 또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소환 조사가 있은 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번째 전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삼성에서 돈을 받도록 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낸 발표자료를 보면, 그의 신병처리 문제에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세히 설명돼 있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공범관계인 최씨는 물론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도 구속된 상태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최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는등 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뒤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3개에 달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고 판단,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그 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피의자의 강력한 혐의 부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심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검찰청사로 출두해줄 것을 통보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영장실질심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판사는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강제권한을 부여한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에는 영장심사를 받고 난 뒤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해야 할 ‘유치 장소’가 현재는 공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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