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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4:58 (월)
종합

경남도, 식품관련업소 시설개선자금 20억원 융자지원

업종별로 5천만 원에서 2억원까지 연 2% 이율로 지원

경남도, 식품관련업소 시설개선자금 20억원 융자지원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상남도는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억원 규모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한도는 업종별로 5천만원에서 2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도내 식품관련 영업주는 위생설비, 현대화 기계구입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HACCP 지정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확인 가능하다.

경남도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대 트렌드에 맞는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융자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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