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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1:01 (월)
종합

경남도, 오는 20일부터 ‘2016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내년 2월 28일까지, 밀양·양산 2개시에 총 408.87㎢

경남도, 오는 20일부터 ‘2016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상남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예방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밀양·양산 2개시에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렵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총 408.87㎢(양산 33.25, 밀양375.62)의 규모다.

이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서식밀도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렵기간 중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6종이며, 포획승인인원은 밀양 810명, 양산 73명 총 883명이다.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신정)과 설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기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약 760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수렵지역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시별 10개소 이상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를 신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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