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상법개정안, 해외투기자본 빗장 풀리나…득보다 실’, 14일 ‘감사위원·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잇달아 내며 상법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야권에선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자사주 처분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처분규제를 부활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자사주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 보유한 자사 주식인 자사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경우 B 사업회사에선 50%(대주주)+20%(A 지주회사)=70%로 대주주 지배력이 확대된다. 하지만 박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B 사업회사는 A 지주회사 신주 배정이 금지돼 대주주 62.5%, 소액주주 37.5% 등으로 지분이 변경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도 기업의 경영 리스크(위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악의적 루머 공격 시 투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기업에는 부담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 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도 이를 감안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도 기업의 경영 리스크(위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악의적 루머 공격 시 투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기업에는 부담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 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도 이를 감안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과 9일 이 같은 의견을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시장의 꽃이라는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생명”이라며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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