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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3:38 (토)
종합

경찰, 삼성동 朴자택앞 집회 금지통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16일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삼성동 朴자택앞 집회 금지통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16일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지지단체 집회가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은 자택과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전날 경찰에 문서로 요청했다.
집시법은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거나 주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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