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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07 (월)
종합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이냐? 파리바게트의 ‘경영지원’이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본사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고용’이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파리바게트 본사와 협력업체 11여 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의 결과,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3396개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협력 업체의 노무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노무 지휘는 파리바게트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빠리바게트 본사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지각 점검과 지각사유 보고 등의 근태관리를 한 것은 물론 시급 및 기본급 인상 내역에 대한 안내공지, 생산일지 작성, 신제품 생산출하를 비롯한 품질평가, 위생 점검 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 및 감독을 한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노무 지휘는 실제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리바게트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정 명령에 대해 파리바게트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트는 ‘불법파견’이 아닌 ‘경영지원’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파리바게트 측은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법’을 근거로 함으로써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접고용을 회피했을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다. 파견근로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을 할 경우에는 협력업체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다. 도급비가 파리바게트 본사에 지급되기 때문에 경영 상황이 불안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파리바게트 측이 계속해서 시정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5378명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에 파리바게트는 형사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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