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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8:05 (월)
종합

공동주택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년 8월 11일 공포,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월 9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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